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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가 공무원들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민간인을 집단희생 시 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하 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저해했음에도, 그 불법 행 위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 란 손해배상제도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 심판 청 구는 관련 법조항들 자체 위헌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개별적· 구 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해석· 적 용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 재 법 제68조 제1항 취지에 비춰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 거사정리법)에 따라 재심을 거쳐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6개월 이 상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 "형사보 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패 소를 선고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재심 무죄가 확정된 날부터 3 년 이 소멸시효였다. 이 판결로 하급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가 상 고해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줄줄이 패소했고, 헌재엔 관련 헌법 소 원이 이어졌다. 헌재의 이번 결정엔 피해자 등이 진실규명결정 또는 재심판결확 정 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 미가 담겼다.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