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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재 "과거사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종합) "법적 안전성이 피해자 배상청구보다 중요치 않아"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기각한 판결 재심청구 가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8-30 17:20 송고 군사정권의 고문·조작 등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 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 법 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 과거사 피 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특별히 보호돼 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법 제166조 제1항 등에 대해 이모씨 등이 낸 9건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일부 위헌을 결 정 했다. 군사정권의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해 국가보안 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들의 과거사 사건과 관련한 판 단이다. 민법 해당 조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 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 된 특별한 기본권임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 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희생할 정도 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