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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딱 결정하기에는 우리 소위,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의견 개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도가 크게 나갈 수가 없었고, 그런 부분은 지금도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몇 가지 쟁점이 안 되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고삼아. 신청기간 같은 경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한 2년 이내까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 은데요, 일단 쟁점이 안 되는 것은? 그렇지요?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과거사정리 기본법뿐만 아니라 기존의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등에서도…… 지금까지 이 보상을 보면 항상 기간은 종 료되었는데 아직도 그때 신고를 못 했다 하면서 계속 연장되어 오는, 어떤 법률의 안정성과 권위 이 부분이 저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2년을 준다 하더라도, 그때 보니까 몇 십 분이 ‘그때 우리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면 또 이 기간 연장안이 올라오 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면 확실하게 국가 권위를 가지고 그 기간에 신청 이 안 되면 이제 정리하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이 기본법이 또 논란이 되지 않는 그런 정리 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기간 가지고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본법은 몇 년이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1년이었습니다, 신청.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그때 1년을 가지고 사실은 과거사위가 활동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간 동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다시 기본법을 재개정한다면 이 기간이 그때보 다 길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한 번 정리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이것을 정말 정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 그대로 진실 하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정리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홍익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거사 기본법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간사를 포함해서 관련 위원들 몇 분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해 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