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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에 앞서 이것이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홍익표 예.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검토’ 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규명 범위에 관한 겁니다. 현행법은 진실규명 범위를 ‘항일독립운동부터 권위주의통치시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소병 훈 의원안은 항일독립운동부터 93년 2월 24일까지, 진선미 의원안은 45년 8월 15일부터 9 3 년 2월 24까지, 권은희 의원안은 항일독립운동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추혜선 의원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김해영 의원안은 45년 8월 15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이개호 의원안은 45년 8월 15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를 각각 진실규명 범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진실규명의 시기적 범위, 즉 종기입니다. 권위주의통치시기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밑에 신청기간을 보시게 되면, 현행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소병훈 의원 안은 19년 6월 30일까지, 이것은 아마 17년에 개정할 것을 전제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진선미 의원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권은희 의원안도 동일합니다. 추혜선 의원안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김해영 의원안은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이개호 의원안은 위원회 활동 종료 6개월 전까지입니다. 이렇게 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포괄적, 종합적 진실규명 재개를 위한 입법 조치임에도 현 행법의 신청기간이 단기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사기간입니다. 현행법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이고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즉 4년 플러스 2년 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오래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21년 6월 30일까지 플러스 2년 연장 가능 하도록 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4 플러스 2입니다. 추혜선 의원안은 6년간 플러스 3년, 김해영 의원안은 현행과 동일하며, 이개호 의원안은 6 년 더하기 3년 연장 가능입니다. 그다음에 청문회 도입 유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써 청문회 개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 통신사실과 금융사실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해서는 권은희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에 서 각각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에 있어 가지고는 고발 및 수사의뢰, 증거보전청구, 공소시효 정 지, 재정신청 특례신설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안과 이개호 의원안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쟁점이 되는 것이 배․보상의 입법조치입니다. 현행법은 배상과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소병훈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자보상 위원회 신설, 피해자 보상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진선미 의원은 배․보상법을 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은 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개호 의원안은 배․보상법을 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