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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곱 번째가 대일항쟁기 관련 사건, 여덟 번째가 부마민주화항쟁 관련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분홍색은 보상규정이 있는 법안이고, 회색은 보상규정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다음에 7번 대일항쟁기는 규모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6번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인데,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 당해 사건에 국한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피해보상 등을 규정하 는 입법 양상에서 벗어나 건국 전후부터 권위주의적 통치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고, 존속기한은 위원회는 2010년 까지, 사무처는 2011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연혁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2010년 12월 31일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은폐된 과거의 진실규명,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권고와 화해를 위한 조치,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대통령․국회 보고.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활동 개요를 보시게 되면, 진실규명 범위는 첫 번째, 항일독립운동 사건, 두 번째 , 해외동포사 사건, 세 번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네 번째, 인권침해 사건, 다섯 번째, 적대세 력 관련 사건, 여섯 번째, 직권조사 사건입니다. 지금 7건의 법률안들이 들어와 있는데 개정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신청기간 제한과 짧은 조 사활동기간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접수를 하지 못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기회가 부족 하였으므로 종료된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자는 것이 이 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법안이 제정법 2건, 일부개정법률안 5건입니다. 그런데 그 제정법 중에서도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 안은 장준하 사건을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기존의 과거사정리법과 기본방향은 동일합니 다. 그래서 이 7건은 같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먼저 결정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ㆍ개정안 주요내용 검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 시게 되면 이 내용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따로 발의된 4건의 제정법률안 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이고, 두 번째가 국 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세 번째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 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네 번째가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내용상으로는 진실․화해 기본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발의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심사하느냐를 위원님들께서 먼저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개 별사건을 이렇게 별도의 법으로 만든다면 개별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돼 가지고 진상규명과 명 예회복이 용이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만든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만 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법안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