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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권 은 희 김 영 진 소 병 훈 이 명 수 이 재 정 유 민 봉 장 제 원 홍 철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부 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 정 안 전 부 차 관 심 보 균 2018./9.11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 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3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 의)(계속) 36.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30분) ◯소위원장 홍익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6항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먼저 설명할 자료는 ‘소위 심사자료’하고 그다음에 조금 큰 ‘주요 내 용검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로 된 ‘과거사 정리법 설명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체제가 원체 방대하고 관련되는 법률이 많기 때문에 잠시 과거사법 체 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 과거사정리법을 전부 모아 놓은 겁니다. 처음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90년에 제정되었고, 두 번째는 거창 사건, 세 번째는 제주4․3사건, 네 번째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사건, 다섯 번 째는 노근리사건, 여섯 번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바로 이 법입니다, 그다음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