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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머지 5․18특별법이나 이런 부분은 각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법으로 다 포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있어서 그렇게, 그 정도로는 저번에 얘기를 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내신 6개∼7개 법안을 일반법으로 다 통할하고 각 개별 사건을 일반법 안에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해 온 안이지요. 그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 부분은 지금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이게 총론 정리부터 필요하고, 총론적인 얘기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여기까 지 왔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런 일반 과거사하고 대일항쟁기 문제를 규정한 내용하고는 좀 분리를 시키자 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을 많이 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소병훈 위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한국당 측 에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주면 여기 다른 내용에는 이의가 없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달 라 이런 정도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겠다 고…… ◯소위원장 권은희 입장을…… ◯홍철호 위원 …… ◯소병훈 위원 정 어려우면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홍철호 위원 죄송하게도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지금 못 해 줘 가지고…… 우리 수석전 문위원님도 와 계시지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유 브레인도 안 계셨고 ,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것을 정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놔라 그러는 말씀에 사실 제가 군색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일반법과 관련해서 입장 정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 지금까지 논의된 진상규명 중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 는 부분이 한국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 이 부분에 대한 진 상규명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범위에,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처럼 일단 이것을 제 한적으로 범위에 넣어서 이 일반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명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안 심사를 그렇게 부분만 떼어서 통과시키고 나중에 똑같은 법을 또 심사하고 통과시키고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소병훈 위원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수정안 자체를 전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 이것은 1년이 넘은 법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 해 주자 해서 지난번 첫 번째 회의할 때 정부에 맡긴 것인데 수정안을 만들도록. 그래서 우리는 수정안에는…… ◯홍철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나가서 잠깐 얘기하고 오 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정회를 하고 10분이 아니라 1시에 다시 모일까요? ◯홍철호 위원 1시에 우리는 의총이 있어요. ◯장제원 위원 이것 당장 통과시켜야 돼요?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