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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위원 선정에 있어서 자격 요건은 넓게 하되 나중에 심사는 엄격히 하도록 해서 필요한 분들이 선임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위원님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한국 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피 해의 특수성과 발생지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법에 같이 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특별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 기본법에 일반법으로 진상규명 내용을 담기로 하되 이 진상규명 사안 중에 지금 여 러 가지 사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합의에 이를 정도의 수준의 진상규 명 내용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관련된 내용이기 때 문에 그런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위원회(대안) 중에 2호 3호까지 일단 진실규명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4․5․6은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확장 여부를 계속 심 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방법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논의의 범위는 좁혀 왔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민봉 위원 지금 축조로 한 조 한 조 이렇게 심의하고 가는 것입니까, 2조부터?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은 뒤로 넘어가기 이전에 지금 진실규명의 범위와 관련해서 2조의 1․2․3․4․5․6 각 호까지 지금 다 넣으면 이 부분 심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좁혀져 있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이 1․2․3호까지는 대체적으로 좁혀져 있다라고 해서 2조를 3호까지 규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각 호의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유민봉 위원 지금 2호 3호도 수정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저는 처음 보는데 지난번 회의에 서 이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의견은 정부하고 우리 전문위원 간에 이 정도면 어떻겠느냐는 수정의견의 합의를 봤다는 정도이고 그 뒤의 4․5․6은 전문위원과 정 부 측에서도 수정의견을 내기가 좀 모호하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 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를 이 법에 포섭시킬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개별법으로 한 특별법,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은 그 법에서 해결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서 제주 4․3이나 노근리 이런 법은 포섭 안 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대일항쟁 기 법 같은 경우에 이 법에서 담을지 아니면 그 법에 개정해서 그쪽 위원회를 다시 개시하게 할지 그 부분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저번 얘기에서 이 과거사 일반법으로 포괄할 수 있는 부분 은 다 포괄을 하고, 시기적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대일항쟁기 관련한 부분은 기존에 특별법이 있어서 그 안에 개정안으로 논의해 나가자, 그리고 나머지 5․18이나 이런 것은 기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으로 가자라고 해서 대략 그런 범위 정도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 소위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좁혀 냈던 것 같아요. 지금 준비도 그래서 과거사 일반법과 대일항쟁에 관련한 특별법을 구분해서 준비하신 거고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