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page

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11시14분 개의) ◯소위원장 권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안건 심사는 먼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으 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법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안 논의 과정 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 속)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 속)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 속)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 속) 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 속) 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 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권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수석전문위원께서 위원회(대안)으로 준비하신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자료 1쪽에 보시면 저희가 대안을 마련한 기준으로서, 우선 심사대상 7건 법률안을 통합한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