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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독립운동 하면 그러면 독립운동을 언제부터, 강점기로 한다는 것인데 독립운동의 범위 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점기 강제징용 비롯해 가지고 동경지진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관동대지진 이것 을 하나로 할 거냐, 통합해서 과거사로 다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올 때 그것을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따로 법률을 분리할 거냐, 통합해서 할 거냐 그것을 지난번에 대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측은 같이 하자는 거지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하나로 가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지금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별개로 가도 정부는 수용하겠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예. ◯소병훈 위원 차관님 나왔을 때 별개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섭시키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개별 독립 법으로 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건 외 2건이 추가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전부개 정법률안 이게 12월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노근리 희생자 심사 이것도 전부개정법률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개별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것하고 아까 대일항쟁기 따로 있는 법률까지 포섭하는 것으로 대안을 만들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려했는데……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는데……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래서 제주 4ㆍ3사건 이 문제도 개별 특별법이 살아 있고 또 전부 개정법률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포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심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이 특별법에 있는 것은 그냥 따로 가면 되는 거고요. 특별법이 없는 것 을 가급적이면 일반법에서 소화를 하자는 것인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별 개의 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싣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수용이 가 능하다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심사할 때 그 법안도 같이 심사대상에……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같이 포섭시키는……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요, 포섭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법안으로 심사…… ◯소병훈 위원 법안 제출한 것이 이명수 의원님이 제출한 것이 있고…… ◯소위원장 권은희 이명수 의원님 법안이 지금 여기 심사대상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은 없냐 그 얘기예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소위 상정할 때는…… ◯소위원장 권은희 같이 상정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항상 같이 상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7건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 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거사정리 기본법 수정안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이것대 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같이 2개 올려줘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니냐고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러겠습니다. 항상 같이 동시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명수 위원 그러면 다음에 그렇게 해 주세요. -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