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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과거사 관련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반영할 것인지 별도 입법할 것인지 등 심사방향에 대 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등 사실상 과거사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화합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차 소위 시 5개 과거사 관련법과 개별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보면 그 당시 김영진 위원님께서 개별 과거사 5건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별로 정리하라 고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생각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 개별법들을 심사하는 방향을 몇 가지 대안을 제 시해 보면…… ◯소위원장 권은희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현행 법의 제정 당시 취지를 감안해서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라든지 관동대지진 희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 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동대지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국내 강제동원의 경우는 보상의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 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지금 안건 상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 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위 에서 여러 번 계속 심사하고 위원들 간에 토론을 진행해서 심사를 좀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계속 심사하고 재논의를 진행해서, 저희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 식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는 과거사 부분들을 열거해서 심사 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속도를 내보자는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에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을 이견이 없는 과거사를 열거하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검토안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소위에서 검토안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위원회 대안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으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이것 꼭 해야 돼요? 지금 인사혁신처 1건도 못 하고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것 다 음 소위로 넘기시고……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