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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10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5.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1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0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1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11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7시46분) ◯소위원장 권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1항까지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위에 계속 부의되어서 심사 한 안건이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먼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번에 1차 소위를 한 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때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의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입법의 필요성 측면에 서는 보상이나 위로금 지급 등의 문제는 논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국내 강제동원 피해나 관동대지진 피해를 포함한 대일항쟁기 피해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 고 시급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를 부활시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방식 등에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법률 제명 및 목적규정 정비, 조사범위 확대 등은 개별법 체계를 존중하여 수용하되 조사기구나 위로금 등의 지급과 같은 사항은 통합적 과거사정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포섭시켜 규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 었습니다. 또 대일항쟁기 피해 문제와 그밖의 다른 과거사 문제는 시대적 배경이나 수행기관, 그간 수 행하여 온 업무의 체계가 상이하므로 무리한 통합 방안보다는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과거사 관련법 7건입니다. 두 차례 소위 심사한 결과와 앞으로의 심사 방향에 대한 모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 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1차 심사 때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을 청 취하였습니다. 2차 심사 때는 법률안의 심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이때 나온 이야기는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