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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평군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0.23 조례 제2162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실 연 락 처 : 320 33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함평 군에서 발생했던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 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 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 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 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 자가 함평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