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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628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등으로 바뀌었다. 이들 법체계의 내용을 통하여 지원제도가 어떻 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개괄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1990년에서 1994년까지 적 용된 법이며, 재원은 전년도 판매수익금의 1,000분의 5이내를 댐 사업자가 출연하여 조성했다. 대상지역은 만수위로부터 2㎞이내, 댐상류지역과 하천구역으로부터 2㎞이내, 하류지역으로서 댐 및 발전기로부터 5㎞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지원제도는 원 자력과 화력발전소 위주의 지원법령으로 용수공급과 수자원관리 가 주요한 목적인 다목적댐지원에는 지원금의 규모가 턱없이 부 족하여 다른 법률로 대치되었다. “특정다목적댐법”은 1995년부터 1999년 사이 실시된 제도로서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0분의 10이내와, 전전년 도 용수판매 수입금의 1,000분의 50이내로 정하였다. 대상지역 은 다목적댐 상류지역에는 만수위선으로부터 반경 2㎞이내, 하류 지역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이내 지역으로서 다목적 댐의 중심선으로부터 반경 5㎞이내 지역이다.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지원을 대 폭 확대하였으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을 위한 적극적인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 앞으로 댐건설을 원 활히 추진하기 위한 소극적 지원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다. 마지막으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2000년 이 후 실시된 제도로서, 재원을 발전판매수익금의 2%로 증액하고, 용수판매수익금을 10%로 증액하였다. 이 법은 댐의 인접지역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