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page

6 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안동의  행정 627 2편 행정 지원기간 지원사업의 명칭 법 적 근 거 및 재 원 1990~ 199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적근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재 원 : 발전판매수익금의 0.5% 1995~ 1999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적근거 : 특정다목적댐법 ◦재 원 : 발전판매 수익금의 1% 용수판매 수익금의 5% 2000~ 200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법적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재 원 : 발전판매수익금의 2% 용수판매수익금의 10%  2003~ 2009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법적근거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재 원 : 발전판매수익금의 3% 용수판매수익금의 10% 자료: 이희재 외,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조사와 댐정비사업 등 지원방안연구」, 한국댐학회, 2003, 40쪽. 표 23댐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변천과정 (3) 안동댐과 임하댐의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변천과정 한국에서 댐건설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90년초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음 시행되었다. 그 후 댐주변지역 지원 제도의 변천과정은 아래 [표 23]과 같다. 위 표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댐주변지역 지원제도는 법체계 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다목적댐법”으로, 다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