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page

6 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안동의  행정 615 2편 행정  도청유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도청유지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안동시장(김휘동), 안동 국회의원(권오을‧김광림), 경북도의원, 안동시의회 의원 등이 주 요 참여주체가 되고, 때로는 북부지역혁신협의회도 기여하였다. 도청이전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의 근거법인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례제정 없이는 도청이전의 합법적인 추진이 불가능함으로 안 동시 도의원들은 조례제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7 년 2월 19일 도청이전조례안이 의결되었다. 조례제정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든 도청이전절차는 조례에 의거 추진됨으 로 조례제정이야말로 도청이전사업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제정과정에서 각 지역의 도의 원들은 각기 자기 지역에 유리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수면아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시 안동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은 장대진 의원‧정경구 의원, 그리고 나중에는 권인찬 의원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치밀한 분석과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조례 제정에 성공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례가 제정되자 이제 도청이전사업은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 로 부상하게 되었다. 안동시에서는 도청유치를 위하여 2006년 9월 13일 안동권발전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타 지 역에 비해 비교적 일찍 도청이전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 인다. 안동시에서는 안동권발전연구소 연구용역팀과 관련시청직 원들로 하여금 충남사례를 연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