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page

6 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안동의  행정 613 2편 행정 구 분 주 민 설 명 회 최 종 확 정 개발규모 기준 전체 면적 ◦15㎢ ◦인구 15만 ◦12㎢ ◦인구 10만 개발가능지 면적 ◦10㎢(300만평) ◦7㎢ 개발가능지 도출기준 경 사 도 ◦11.31도 이하 ( 2 0 % 이하 ) ◦15도 이하 (26.79% 이하) 보전지역 ◦자연생태환경 및 공적 규제지역 ◦국토환경성평가도 1‧2등급 개발지역 ◦국토환경성 평가도 3급 50% 이하 4‧5등급 ◦국토환경성평가도 3‧4‧5등급 범역기준 개발가능지 ◦직경 6㎞ 이내 ◦직경 8㎞ 이내 표 19신도청소재지 입지기준의 변천과정 한편 평가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는 2008년 4월 14일에서 15일 사 이 칠곡과 영덕에 있었다. 예천과 안동지역 공청회 토론자인 권기 창 교수와 문태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연구팀에서는 평가 기준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자는 전략을 강구하였다. 첫째,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당초 평가기준을 성장성‧균형 성 ‧접근성‧친환경성‧경제성 등의 순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도 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균형성이 1순위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둘째, 가중치 부여에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당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