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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안동의  행정 545 2편 행정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장면 정부가 들 어서면서 통치기구가 내각책임제로 바뀌고 지방자치제도도 대폭 수정되었다. 헌법 개정에 의해 지방의회는 물론 자치단체장도 모 두 직선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서울특별시장‧도지사‧시/읍/면장 을 직선하고, 서울특별시‧도의회‧시/읍/면의회도 동시에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에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 는 다시 백지화되었다. 2) 5‧16군사혁명과 지방자치의 유보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 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88년 새로운 지방자치법 이 제정되기까지 27년 동안 적용되었던 법이다. 임시조치법은 읍‧면 중심의 자치제를 폐지하고 시‧군 자치제를 규정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특별시장‧도지사는 대통령이 임 명했다.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도와 특별시는 내무부 장관이, 시 와 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다. 5‧16 이후 지방의회의 해산, 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등으로 사실상 지방 자치는 유보되고 동면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1972년 유신헌법에 서는 부칙을 통하여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되기까지 구성하지 아 니한다고 천명하여 지방자치는 사실상 소멸의 시기에 접어들었 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