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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544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에서는 시‧읍‧면장을 두고 지방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 였다.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950년 6‧25한국전쟁의 발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실제 지방자치는 1952년 한국전쟁 중 치안유지가 가능해 선거 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읍‧면의회와 도의회를 선거했다. 당시 지 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시‧읍‧면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를,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당시 지 방자치의 특징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많은 수의 단체장들이 의 회의 불신임으로 퇴직한 경우가 있어 혼란을 야기시켰다. 1956년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시‧읍‧면장의 지방의회 간선제와 지방의회 단체장 불신임제도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간선 제가 직선제로 바뀌고 단체장 불신임제도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서울시의회와 도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1956년 8월 8일 제2차 시 ‧읍‧면의회 의원선거와 직선제에 의한 시‧군‧읍‧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8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선거 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중앙집권체제로 전 환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꾸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제도를 다시 부활하였다. 이로 서 특별시장‧도지사‧시장은 대통령이, 읍‧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 는 임명제로 변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