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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제3‧4‧5공화국의  지방자치  중단기 525 2편 행정 2절 제5공화국 시기의 지방행정의 지속 제5공화국의 출범을 앞두고 1980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을 통하여 각 분야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지방자치법에 관하여는 지방의회를 지방자치 단체의 재무자립도財務自立度를 감 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1년 7월 1일을 기하여 대구시와 인천시를 직할 시로 10개 큰 읍( 光明‧松炭‧東豆川‧太白‧井州‧南原‧錦城‧永川‧ 金海‧西歸浦)을 시로 각각 승격시킨 바 있다.6) 제5공화국의 행정제도는 제3‧4공화국에 비하여 크게 변화는 없 으나 1981년 10월 15일 단행한 행정개혁에 의하여 행정기구의 대폭 적인 축소 조정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국정지 표가 새롭게 설정되어 행정목표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정부 조직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추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 게 되었다. 당시의 행정조직은 60년대의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중앙집권적이고 관주도官主導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사회가 점차 고도산업사회로 이행 되어 행정의 전문화가 더욱 요청되고, 교육기회의 확대로 국민의 의식수준이 고도화되어 양질良質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며 국제화 의 심화로 개방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 6) 장동희, í��한국행정사��, 법문사, 1988, 58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