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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514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밖에 구청장‧읍장‧면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리하여 이들은 국가행정 사무를 수임受任‧처리處理하는 한도 내에 서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했다.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산직할시장과 도지사는 내무부 장관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장과 군수는 도지 사의 추천으로 내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했다.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이고, 시장 ‧군수는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으로 보했다.2)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업무의 관련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통합 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되는 다른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사무所管事務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었다.3) 안동의 경우 1962년 11월 21일 법령 제1176호에 의하여 안동읍 이 시로 승격되면서 신안동시로 공시했으나 시민의 반대로 그해 12 2) 정시채, í��한국행정제도사��, 법문사, 1986, 525쪽. 3) 앞의 글, 5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