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page

5 장 제3‧4‧5공화국의  지방자치  중단기 513 2편 행정 항을 각각 군수 또는 군이 이를 승계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법 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서울특별시 내무부 장관 의 승인을, 시와 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도지사‧시장‧군수를 임명 제로 하였다. 다섯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는 도와 서울특별 시에 있어서는 각령閣令으로 정하고, 시‧군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 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였다. 여섯째, 지방 자치 단체법과 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중 본법에 저촉 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1) 제3공화국의 지방행정기구는 과거 제1‧2공화국보다는 한층 강화 된 행정기구로 변화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밑에서 국가의 행정사무 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에는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 기관이 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어느 특정한 중앙관청에 소속 되지 않고, 중앙관청의 직할로 되어 있는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 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 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그 당시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 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을 따로이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와 그 1) 장동희, í��한국행정사��, 법문사, 1988, 544-545쪽; 정시채, ��한국행정제도사��, 1986, 법문사, 507-5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