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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512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의 장이 시행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는 과거의 지방대의적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 특별조치법 」 및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 등 각종 특별법의 개 정을 통하여 읍면자치 제도가 폐지되고, 군이 기초적 자치단체로 등장하였다. 또한 수도행정의 특이성을 인정하며 서울특별시 행정 에 변혁을 가져왔고 대도시 행정의 특이성을 인정하여 부산시를 경 상남도의 관할에서 떼어 정부직할시로 하였다. 한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했으 며 읍‧면‧장은 군수가, 동리장은 시‧읍‧면장이나 구청장이 임명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의 목적은 혁명과업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지방자치 행정을 능률화‧정상화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건전한 토대를 마 련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보다는 그 토대 로서의 능률성과 정상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저촉 되는 규정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의 효력 을 사실상 정지시켰다.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단체장을 임명제로 하 여 국가공무원으로 충원함에 따라 지방자치제는 실질적으로 중단되 었으며,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여섯 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는 도‧서울특별시와 시‧군의 2종 으로 대별하였다. 둘째, 읍‧면장 또는 읍‧면의 권한에 속하였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