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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제3‧4‧5공화국의  지방자치  중단기 511 2편 행정 5장 제3‧4‧5공화국의 지방자치 중단기 1절 제3‧4공화국시기 안동 행정의 변화 1. 안동시‧군 행정구역 변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당일에 군사혁명위원회는 포고 제4호로 써 전국의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5월 22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 의 포고 제8호로써 읍‧면에서는 군수, 시에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 와 도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각 집행토록 하였다. 1961년 9월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군자치 제를 규정하는 한편, 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시행을 얻어 각각 시행토록 하고 읍‧면장은 군수가 임명토록 하였다. 이로써 지 방자치제는 중단되고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되기까지 30년을 기다 려야 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1961년 5월 16일 전국 지방의회를 해산시켰고, 그 기능은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8호로써 읍‧면에서 군수, 시에 서는 도지사, 특별시도에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