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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미군정과  제1‧2공화국의  지방자치시대  안동의  행정 507 2편 행정 3절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 제2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이 재정을 보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을 골 자로 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 었다. 따라서 주민직선에 의한 완전한 자치체제가 구축되었다. 이 후 1961년 5‧16을 맞아 지방자치제 자체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건 국초기의 극심했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겪은 근 100년 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은 숱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 치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1960년 11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의 직선제 둘째, 도지사는 내무부 장 관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되 당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2차에 걸쳐 전항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당해 도의 회 의원과 시‧읍‧면의회 의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국무총리가 임 명한다. 이러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같은 해 12월 선거가 실시되 었는데, 먼저 12일에 제3대 도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19일에 는 읍‧면의회 의원선거가, 26일에는 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2월 29일에 도지사 선거가 실시되었다. 안동의 3대 읍면의원 선거(1960년 12월 19일 실시) 내용은 도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