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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506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구분 내용 1차개정 (1949.12.5) 2차개정 (1956.2.13) 3차개정 (1956.7.8) 4차개정 (1958.12.26) 5차개정 (1960.11.1) 6차개정 (1961.9.1) 비고 漏落된규정의 보완뿐이며제 도상의 개혁은 없었다. 지방자치법을 운영해 보지도 않고 대폭 수정 지방의회권한 확장 자치단체장의 의회결의에 대 한 거부권 지방의회의정 원 1할 감축 지방의회의 의 회일수 제한 ◦특별시‧도… 90日 ◦읍면…50日 자치단체의 가 예산제도 지방자치법제 정상 최대의 누더기 법률화 ( 150個條文中 90個條文修 正) 參事會 (諮問機關) 지방의회가 성 립될 때까지 道 서울특별시는 내무부장관 市 邑面은 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 실시 도의회의원 정 수는 인구비례 로 한 것 지방의회의원 과市邑面長 의 임기에는旣 得權인정 지방의회일정 초과시의 監督 지방의회 폐회 중 委員會開催 制度 폐지 坊의 설치  2.4정치활동 時의자치법을 전복 철저한 민주자 치제의 지향 전지방자치 단 체장의 直選制 도의원정수는 인구비례를止 揚하고 2.3.6 原 則樹立 ( 4 3 8 에 서人 494로 증가) 자치단체장에 대한 各級懲戒 委員會制度의 新設 坊制度는 削除 하고 다만필요 에 따라 條例 로써 설치 革 命 過 程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