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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미군정과  제1‧2공화국의  지방자치시대  안동의  행정 499 2편 행정 1956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읍‧면장 간선제를 직선 제로 바꾸었다. 종전에는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 명 투표로서 선거」하는 간접선거제였으나 개정법은 「시‧읍‧면장은 당해 시 ‧읍‧면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시 ‧읍‧면장 간선제를 주민의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둘째, 시‧읍‧면의회에서 시‧읍‧면장 불신임 의결제도 및 의회해 산제도를 폐지하였다. 종전까지 도‧서울특별시‧시‧읍‧면 등 각급 자치단체 의회 모두가 자치단체장의 불신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 정법에 의해 도‧서울특별시에만 이를 인정하고 시‧읍‧면의회의 불 신임권과 시 ‧읍‧면장의 의회해산권을 폐지해 버린 것이다. 1958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읍‧면장 직선제를 임명제 로 바꾸었다. 이것은 전국의 시‧읍‧면장을 정부‧여당의 수족으로 만 드는 조처로 인식되어 관치官治에의 복귀로 여겨졌고 이는 지방자치 의 후퇴를 의미하였다. 둘째, 주민의 직선제였던 동리장洞里長을 임 명제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동리洞里의 하부조직으로 방坊이라는 제 도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전국 각지의 하부조직까지를 모두 관제화 官制化하려는 시도로 보여졌다. 셋째, 각급 지방의회에 대한 관官의 통제력을 강화였다. 법정 회의일수를 초과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폐 회명령권閉會命令權을 신설하고 의회 휴회 중 분과위원회 개최금지 조 처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였다고 보여진다. 초대 읍‧면장은 1952년 4월 25일 지방의회 의원에 의하여 간접 선거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1956년 2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