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page

4 장 미군정과  제1‧2공화국의  지방자치시대  안동의  행정 497 2편 행정 임명하고 리‧동장은 주민이 선출토록 하였다.7)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점 에서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사전에 국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 지 않고, 서구적 민주주의 이상에만 치우쳐 그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법의 체제 면에서도 많은 결함이 지적되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단체의 자체 고유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되는 사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형식과 획일성에 입각하고, 실제상의 자치단체의 각기 그 특수성과 개별 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지방자치법은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1949년 8월 15일 정부수립 1주년을 기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대 통령령으로 늦어도 선거일 70일전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러나 정부수립 직후의 국내치안의 불안정과 정치‧행정체제 정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방의회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 가 장기간 실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동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제1차 개정을 하여 경과규정을 설정하였다. 즉 지방의회가 성 립될 때까지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각 도에 있어서는 내무장관의 시 ‧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시‧읍‧ 7) 경상북도사편집위원회, í��경상북도사��중, 1983, 5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