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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96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려는 국회 안이 대립되어 많은 논 란이 거듭되었지만, 결국 양측의 안을 절충하여 성립을 보았다. 이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남한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9도‧19시‧134군 ‧75읍‧1,448면으로 되어 있다. 이들 자체단체는 같은 지위에 있더 라도 그 성격과 재정 능력, 지리적‧경제적 조건이 현저하게 다르지 만, 당시 지방자치법은 이들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 였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와 도, 그리고 시‧읍‧ 면의 두 종류로 하였고, 둘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집행기관의 장의 선임에 있어서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하였고, 시‧읍‧면장은 의결기관에서 선 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에 관하여는 지방 의회는 주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에 의한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기 4년의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수는 인 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권에는 일정 한 제한이 가해졌으나, 시‧읍‧면의 경우에는 의회의 시‧읍‧면장市 邑面長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과 장의 의회 해산권을 각각 부여함으로 써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국가가 간 섭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위법인 경우에는 사법재판소 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지방자치 단체에 독자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보장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는 도에 군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며, 시‧읍‧면에 는 리‧동을 두도록 하였는데,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