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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미군정과  제1‧2공화국의  지방자치시대  안동의  행정 495 2편 행정 1정목은 남부동으로, 2정목은 남문동으로, 법상정 1정목은 화성동으 로, 2정목은 대석동으로, 3정목은 법상동으로, 4정목은 광석동으로, 5정목은 금곡동으로, 명륜정 1정목은 명륜동으로, 영남정은 법흥동 으로, 누정은 옥정동으로, 태사정은 북문동으로, 상반정은 평화동으 로, 옥동정은 옥동으로 고치는 동시에, 법상동을 갈라서 법상동과 목 성동으로, 안막동을 갈라서 안막동과 상아동으로, 용상동을 갈라서 용상동과 성곡동으로, 안기동을 갈라서 안기동과 운안동으로, 신설 하는 등 36개 동을 관할하게 되었다.6) 2절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 도입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8장에서 지방자치 조항을 두어 민주적 지방자치제의 채택을 명시하였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고 동년 8월 15일부터 실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과 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에 관한 기 본법이 1949년 7월 4일에 제정‧공포되었다. 처음 이 법안이 국회 에 상정되었을 때,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엄중하게 하려는 정부 측의 안과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더 중시하여 국가 6)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í��경북마을지��, 1992, 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