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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미군정과  제1‧2공화국의  지방자치시대  안동의  행정 493 2편 행정 쳐 사실상 미군정 2년 11개월 동안 지방제도에는 거의 변동이 없 었다.2) 미군정은 일제하의 관치적 지방자치제를 1946년 3월 미군정법 령 美軍政法令의 발포로 인하여 폐기하면서 민주이념에 부합하는 지 방자치제를 준비하여 동년 11월에 군정법령 제126호로 공포하였 다. 그러나 그 시행에 필요한 후속 세부사항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미군정기간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였다.3) 미군정은 지방행정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목적으로 1946년 3월 14일 군정법령 제60호를 발하여 일제의 제도인 도회‧부회‧ 읍회‧면협의회와 각 군에 설치했던 학교평의회를 폐지하고 민주 적 지방자치제를 채택하였다.4) 이에 따라 군정법령 제126호로써 도‧부‧읍‧면을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를 분 리 구성하고, 각급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개혁은 단 행하였으나 선거에 관한 세부규정이 준비되지 않은 채 미군정하에 서는 사실상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각급 지방자치 단체 장이 그의 전결로 지방자체 사무와 중앙으로 부터 위임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2) 손정목, í��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86-87쪽. 3) 경상북도도청, ��경상도 700년사��, 2003, 265쪽. 4) 손정목, ��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8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