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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89 2편 행정 가 이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읍면에 기본재산을 둘 수 있는 적극 적 규정을 두게 되어 읍면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 또는 이원이 가택영업소에 임검할 수 있었고 장부물 건의 검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 종래의 시행규칙 중에 규 정된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 규정하였기 때문에 조문이 많아졌으 나 면부과금을 읍면세로 바뀌게 된 이외에는 읍면세의 부과요건 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44) 안동지역의 읍면장은 읍면내의 행정사 무를 보조집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우관리로 1922년까지는 면장 만 규정되어 있었고 아직 읍이 형성되지 못한 관계로 읍장이 생긴 것은 1930년 읍면제 제정 이후부터이다. 안동지역의 읍면장은 국 가의 행정구획인 읍면의 기관으로서 국가에 의해서 임명되고 국무 를 담당하는 것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대우관리이나 면제실시 이 후부터는 면이라는 지방단체의 사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읍 면제 실시 이후부터는 읍장은 의결기관인 읍회에 대한 집행기관 으로 되었던 것이다. 즉, 안동지역의 읍면장은 군수 또는 도사의 지휘를 받아 읍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 집행하였다. 읍면장은 읍 면을 대표하고 읍면사무를 담당하되 이원을 지휘감독하고 이에 징 계를 가할 수 있었으며, 면협의회처럼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 관으로 되어 있는 읍회가 있는 읍에서의 집행기관인 읍장은 읍회 44) 경상북도사편집위원회, í��경상북도사��중, 1993, 86-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