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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88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1931년 시행된 읍면제의 개정으로 안동은 1읍‧15면‧194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안동읍(서부동‧동부동‧신세동‧안막동‧ 법상동‧옥동‧이천동‧안기동‧노하동‧송현동‧용상동)과 와룡면‧ 북후면‧남선면‧임하면‧길안면‧풍산면‧남후면‧풍천면‧서후면‧ 월곡면‧임동면으로 개편되었다.42) 안동읍으로 승격되면서 안동지 역의 동명은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동부동을 본정 1 ‧2정목, 팔광정 1정목, 남문정 1‧2정목의 5정으로 나누었고, 서부 동을 본정 3‧4정목, 팔광정 2정목의 3정으로 나누었고, 신세동을 신 세정과 영남정으로, 율세동을 3정으로 나누어 누정‧태사정‧율세 정으로, 안막동을 3정으로 나누어 명륜정 1‧2정목과 안막정으로, 법상동을 5정으로 나누어 법상정 1‧2‧3‧4‧5정목으로, 옥동을 상 반정과 옥동정으로 나누었고, 안기‧이천‧노하‧송현‧용상의 5개동 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43) 읍면장은 종래와 같이 지방관제에 의하여 우대관리였으나, 그 읍면의 대표자로서 그 권한이 확대되었다. 즉, 군수가 읍면의 이원吏 員 임명권이 있었으나, 이후 읍면장이 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 원에 대한 징계권, 이원의 급여명예직의 비용 변상액 등도 과거에 는 군수의 직권으로 정해지던 것이 읍면규칙으로서 읍면의 대표자 42) 경상북도사편집위원회, í��경상북도사��중, 1983, 42쪽. 43)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북마을지��, 1992, 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