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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87 2편 행정 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른바 문화정치 간판 정책의 하나였던 1920년대의 부‧면제, 도제와 비교해 볼 때는 상 당한 변화였다.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한갓 자문기관에 불과하였 던 도 ‧부‧지정면 협(평)의회가 의결기관인 도‧부‧읍 의회로 바뀌 었다는 점이다. 일제가 1930년에 들어 부제, 읍면제 및 도제를 개 정하게 된 이유는 총독이 1919년 부임해 왔을 때에 약속했던 지방 자치제도가 자문기관인 부‧면 협의회로 둔갑해 버린 데 대한 내외 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이 있었으며 부협의회가 한갓 자문기관임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의결기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은 협의회 구성 초기인 1922년 여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오고 있었다. 또한 도 ‧부‧면 협(평)의회가 비록 자문기관이었기는 하나 10년 가까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식견이나 회의 운영상의 기술도 크게 향상되어 언제까지나 자문기관으로만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하에서 부제, 읍면제 및 도제를 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41) 41) 경성부협의회가 주동이 되어 전조선 12개 부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1922 년 10월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에 앞서 9월 2일에 경성부의 대표 5명이 정무총감을 찾아가 의결기관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하고 정무총감 또한 「시기는 밝힐 수 없으나 점차 계제를 밟아 반드시 지방자 치에 도달할 방침임」을 언명한 바 있었다. 또 당시의 신문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 운동을 부추기고 있었다(손정목, í��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237-2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