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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86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있었으므로 종전에 비하면 그 권한이 일부 확대된 셈이었다. 읍 회의원 및 면협의회원은 선거제로서 읍면회의원의 선거권과 피 선거권은 대체로 부회의원의 그것과 같으며 종래의 지정면 협의 회원의 권한과 커다란 차이가 없었으나 임명제가 선거제로 된 것 만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읍면회의 규정은 거의 부회와 같은 취 지로서 규정되어 있으나 읍회 또는 면협의회에 대한 정회규정이 없었고 또 협의회는 자문기관이었기 때문에 제의‧의결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39) 셋째, 읍회의원, 면협의회원의 정원은 읍면의 인구규모에 따라 달랐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40) 인구 5천 미만의 읍면…………………8인 인구 5천 이상 1만 미만의 읍면……10인 인구 1만 이상 2만 미만의 읍면……12인 인구 2만 이상의 읍면 ……………… 14인 1931년 시행된 부제‧읍면제 및 도제는 물론 오늘날의 지방자치 39) 앞의 글, 149쪽. 40) 장동희‧최종현, í��한국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142쪽; 손정목, ��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253-2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