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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85 2편 행정 법인임을 규정하는 동시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하여 읍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종 래의 면은 그 주민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동시에 주민의 권리의무 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읍면제에 있어서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종래의 면은 규칙제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읍면제에 의하여 읍면은 읍면 주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읍면의 사무에 관하여 읍면규칙을 둘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읍면 세‧사용료‧수수료‧영조물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읍면 규칙에는 10원 이하의 과료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38) 둘째, 읍에는 의결기관인 읍회를, 면에는 자문기관인 면협의회를 두었으며 면회의원‧면협의회원은 각각 직접선거로 선출되었다. 면은 종래와 같이 면협의회를 두어 의장 및 면협의회원으로서 조 직되었고 읍에는 읍회를 두어 역시 의장 및 읍회원으로서 조직되 었다. 읍회는 부회와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어 종래의 지정 면에 비하면 약간 진보된 셈이었다. 면협의회는 종전과 같이 자문 기관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읍과 다른 중요점이라 할 수 있겠으 며 이러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규정에도 자연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한편 면협의회는 면의 공익 및 안전에 대한 의견서를 면장 또는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관청의 자문에 응할 수 38) 홍건석, í��일제하 조선지방제도 연구��, 형설출판사, 1988, 1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