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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84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개정을 하였다. 일제는 자치의 허용에 의해 발생할 위험이 비교적 적은 도‧부‧읍 단위에 적어도 형식의 면에서는 상당히 진척된 형 태의 자치제를 도입하여 자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을 최대한으로 선전함으로써 1920년대 이래 추진되었던 회유책으로서의 지방지 배 방식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36) 안동지역의 경우 읍면제 실시 이후 종전의 면제에서 볼 수 있었 던 지정면과 보통면을 구별하였던 것을 읍면제에 있어서는 종래 의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시켰고 보통면은 면으로 지정하였다. 종 전의 지정면은 협의회원을 선거하고 부장을 두었다는 점이 보통 면과의 차이가 있었으나 읍면제에 의한 읍과 면과는 제도상으로 종래의 지정면과 보통면과의 단순한 차이와는 현저한 질적인 변 화가 있게 되었다.37) 이렇게 신설된 읍이 면과는 어떤 점에서 동일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고찰해 보면, 첫째, 읍과 면은 모두 법인이 되었으며 법 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체의 공법사무公法事務와 법령에 의해서 읍 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종래의 면은 법령의 범 위 내에서 면에 관한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고 법인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 사무 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나 읍면은 명백히 36) 김익한, 「일제의 동리 지배와 농촌진흥회」, í��민족문제연구��12, 민족문제 연구소, 1996, 21-23쪽. 37) 경상북도사편집위원회, ��경상북도사��중, 1983, 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