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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82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로 자문기관인 면협의회를 두었으나 그 회원은 임명제 대신에 선 거제로 하였다. 즉, 도‧부‧읍의 조직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구분하되 집행기관의 장은 임명에 의한 도지사‧부윤‧읍장으로 하 고, 의결기관으로는 임기 4년의 공선公選된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 되는 도회‧부회‧읍회를 두고 의장은 집행기관의 장이 담당하도 록 하였다. 면에는 면협의회를 두었지만 이는 다만 면장의 자문 기관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각급 의회에 대한 관의 감독‧통제는 엄격하였고,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은 재심의를 요 구할 수 있었다. 총독은 각급 의회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었 으며 집행 기관장은 정회를 명할 수 있었다.34) 그리고 부府에 있 어서 한국인 교육비를 처리하던 학교비와 일본인의 교육비를 처 리하던 학교조합을 부에 통합하였다. 이로써 도‧부‧읍‧면은 법인 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인정되었 고, 주민에게 지방세, 기타 재정적 부담을 과하고, 독자적 예산과 회 계를 가지고, 조례제정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하의 지방제도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라 할 수 없으며,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의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다. 즉 관료의 지배수단으로 주민대표를 이용한 데에 불과하였다. 주민 의 행정참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국 34) 장동희‧최종현, í��한국행정사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4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