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3page

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77 2편 행정 조건에 의한 바 아니라 관료적 기분이 농후한 것이라」하여 통렬한 비판을 하였다.26) 이들 자문기관은 지방통치기관의 예산과 공공사업에 대한 자문 에 응하는 것이 기본사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이러 한 제도개정이 향후 조선인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첫 단계의 조 직으로서, 자치적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허위선전을 하였다. 그러 나 실제적으로는 지주‧자본가 중에서 일제에게 충실한 협조자 노 릇을 하는 자들로 자문기관을 구성하게 하여 일제에 협력하는 기 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 을 호별세戶別稅 5원圓 이상의 납세자27)에게 한정시킨 사실만 보더 라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문기관의 구성은 일본인이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나머지 한국인도 부유한 지주나 자본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28) 민선제로 선거를 실시한 지역도 일본인이 집주集住하며 한국인 부 재지주 不在地主가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국한시켰다. 즉 12개의 부府와 26) 홍건석, í��일제하 조선지방제도 연구��, 형설출판사, 1988, 58쪽. 27)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경제력 신장에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인 들이 부담하는 학교조합비가 훨씬 다액이었던 탓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유권자 비율에 있어 일본인쪽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등의 요인 때문 에 이 5원 이상 납부요건은 여전한 극단의 제한선거였을 뿐 아니라 한국 인과 일본인을 크게 차별하는 정책이었다(손정목, ��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244쪽). 28) 홍건석, ��일제하 조선지방제도 연구��, 형설출판사, 1988, 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