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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76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가장 말단 직위에 있었다.24) 경찰력과 함께 지방민 통제에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은 일반 행정기 관이었다. 특히 안동면의 경우 1910년대 이래 그 기능이 강화되어 1920년대 이후 안동지역 통치의 기본단위가 되었다. 일제는 안동지 역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면장‧면서기를 당시 지방의 유력 자로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위임사무 즉, 호적 등 일 반사무와 더불어 세금징수, 도로 부역 등의 일을 말단에서 담당하여 안동을 원활히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25) 1920년에 실시된 「면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제와 면제를 개정해 부협의회원을 관선제에서 민선제로 하는 한편, 면장의 자 문기관으로 ‘면협의회’를 두었으며, 또한 도지방비령道地方費令을 제 정‧공포하여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평의회道評議會’를 두었다. 그러나 이들 협의회와 평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했으므로 지방자치 제도는 실시되지 못했다. 면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면협의회를 두었는 데 총독부가 지방제도 개정, 자문기관 설치를 발표하자 각 민족지 는 일제히 크게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총독이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은 자치제가 아니고 관료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며 철저한 민주적 24) 안동시사편집위원회, í��안동시사��, 안동시, 1999, 362쪽. 25) 앞의 글, 3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