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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75 2편 행정 하는 것이 통치상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려 지정면으로 지정하였다 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결과로 총독부는 다시 지정면을 추가 지정하 여 결국 1930년 9월에 개성과 함흥이 부府로 승격할 때까지 즉 1920 년대 말까지 43개의 지정면이 존재하였다.22) 1920년대의 지방관제의 개정은 종래의 중앙집권제가 완화되고 지방분권화가 실시되어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었다.23) 문화정치 표방 이후 지방통치의 변화는 1910년대의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 찰제도로 전환되었고, 일반 행정기관과는 별도로 헌병경찰기관이 경찰기관과 헌병으로 분리되어 경찰기관은 도지사가 관장하게 되 었다. 그러나 군 단위 이하에서는 경찰서‧주재소가 군‧면 일반 행 정기관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강력한 군민통제기관으로 존재하였 다. 특히 문화정치 표방 이후 기구‧장비의 강화, 인원보충으로 경 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안동의 경우는 1928년 당시 한 군데의 경 찰서, 17개의 주재소가 존재하였고, 소속된 공식적인 경찰관 수만 헤아려도 조선인 39명을 포함한 87명이었으며, 조선인은 대부분 22) 손정목, í��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186쪽. 23) 개정된 지방관제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도장관을 도지사로 개칭한다. 둘 째, 각 도의 경무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각 도지사로 하여금 경찰권을 행사하게 했다. 그 밑에 3개 부를 두고 도사무관으로써 그 부장에 보임했다. 셋째, 1부‧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의 기준에 따라 각 부‧군에는 경찰서를 설치하고, 경부‧경시로써 그 장에 보임했다(장동희‧최종현, ��한국행정사 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4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