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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73 2편 행정 2절 제2기(1919~1931) 3‧1독립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문화정치文化政治의 일환 으로 1920년 7월 29일자 제령制令 13호와 총독부령總督府令 103호로 면제面制와 면제시행규칙面制施行規則을 개정하고 종래의 23개 지정 면 指定面에 황주군黃州郡 겸이포면兼二浦面을 추가하여 24개 지정면을 지정하였다. 이때의 지정면18) 기준은 호구戶口 다수로서 일본인 거 주자가 많은 시가지를 선정하였다.19) 정읍‧경주‧안동‧상주‧밀양‧동래‧제주‧안주‧정주‧선천‧강계‧ 강릉‧철원‧북청 등지는 모두가 오랜 전통과 지역 중심성을 지닌 대 읍大邑들이었으나 이들 지역은 종전의 지정면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지역은 지정면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다. 이에 일제는 1920년 말까지 전통적 지역에 지정면을 추가하는 조 치를 단행하였다. 안동의 경우도 오랜 전통과 지역 중심성을 강조 하여 지정면 지정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었다. 이에 총독부는 이런 비판적 여론을 반영하였거나 비록 일본인 비율은 낮을지라도 20) 18) 이 시기의 지정면과 보통면의 차이는 첫째, 지정면의 협의회원은 이를 선거함에 반하여 보통면의 협의회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둘째, 지정면은 기채능력이 있으나 보통면에는 이것이 없었다. 셋째, 지정면에만 부장 1인을 둔다. 넷째, 지정면에 한하여 1회년도 300엔 이내의 접대비를 계상 할 수 있었다. 19) 손정목, í��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1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