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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67 2편 행정 기초단위가 되었던 것이다.7) 이 시기에 있어 부제가 실시되고 안 되고는 복지적 시설의 신설 및 확장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중요 한 특징이 있었다. 군‧면은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없었고 도 장관의 사무를 보조하는 권한밖에 없었는데, 이에 비해 부는 조례 를 제정 실시하고 독자적인 예산을 세워 행정을 운영하였을 뿐 아 니라 기채 ‧일시차입금‧계속비, 특별회계까지 설치할 수 있어서 주 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하게 된 이유는 한말의 기간행 정구역이었던 부군의 경우 그 규모가 다양하고 면적상으로도 차 이가 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군 면적의 경우 최대 503평방 리로부터 최소 3평방 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인구 또한 많은 군은 2만 8천 호인데 비해 작은 군은 1천 8백호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 니라 면에 있어서도 그 면적‧인구‧재정 면에서 격차가 극심하였고 규모가 너무 적어 기관이 설치된 단위 행정구역으로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을 군의 경 우는 면적은 약 40방리, 호수는 약 1,000호를 한도로 하여 이에 미달되는 곳은 인접 군에 병합시키는 한편, 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면적 약 4방리8), 호수 약 800호를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여 여기 7) 앞의 글, 12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