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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66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道에 3인, 부‧군에 각 2인씩의 민간인으 로 된 참사參事라는 제도를 두어 이들을 소집하여 참사자문회參事諮 問會 라는 것을 개최하였다. 조선총독 통치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가자 조선총독부는 1913 년 10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1914년 3월 1일과 4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실시에 옮기게 된다. 이 지방제도 개혁의 목적은 세 가지였다. 첫째, 종래의 부군제府郡 制 를 폐하여 부를 도시행정의 기본단위로 하며 일본거류민단과 각국공동조계各國共同租界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추구하 였다. 둘째, 종전에 일본거류민단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수익성 이 있고 실리적인 것은 모두 일본인 교육을 위한 학교조합學校組合 에 승계하고 거류민단이 갖고 있던 부채 중의 많은 부분을 부府에 승계함으로써 일본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한편 이를 한국인 의 부담으로 전가하였다. 셋째, 군과 면의 대대적인 배치분합을 통하여 군 ‧면의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통제력의 강화, 경비의 절감을 꾀하려 하였던 것이다.6) 종전까지 12부 관하에 두고 있던 농촌 면을 분리하여 별도의 군 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시가지 지역만으로 새로운 부를 창설하 였으며 새로운 부는 지방행정상 순전한 도시지역만을 관할하는 6) 앞의 글, 121-1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