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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65 2편 행정 정구역이며 그 관내에 면을 두었다. 그런데 부와 군이 한 가지 다 른 차이점은 군의 장長인 군수郡守는 모두 예외 없이 조선인으로 임명된 반면, 부의 장長인 부윤府尹은 예외 없이 일본인으로 임명 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12개부에는 거류일본인 자치기구인 거 류민단이 있었고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윤府尹은 일본인으로」 한다는 의미의 부‧군 구별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총독부령 제8호 「면面 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최 말단 지방행정기구로서의 면의 지 위를 확정하였다. 종전까지는 면面‧사社‧방坊‧부部‧서端 등 지방에 따라 달리 호칭되어 오던 것을 ‘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면 에 도장관이 임명하는 면장을 두었으며 면사무소의 위치, 면의 사무규정, 면 사무의 지도감독, 면유面有 및 동유재산洞有財産의 관 리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였다.5)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식민정책의 말단 침투를 효율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면을 말단 행정조직으로 통일하고 가장 친일적 인 사를 장長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기능에 관하여는 「면장은 부윤‧군 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의 사무를 처리하고」라고만 규정함으로 써 포괄적인 말단 조장助長 행정기구로 확정한 것이었다. 각급 지 방행정의 장長이 독재 또는 독단적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 5) 손정목, í��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일지사, 1992, 1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