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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63 2편 행정 둘째, 각 부‧군에 참사를 둘 수 있고, 참사는 총독이 결정하여 도‧부 ‧군내에 거주하는 학식 및 명망이 있는 자로서 도장관이 총독의 허 가를 받아 임명한다. 셋째, 참사는 명예직으로 하여 도장관‧부윤‧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넷째, 종래 면에 해당하는 사‧방 등 명칭은 모두 면으로 통일 한다는 것 등이다. 일제침략기의 지방 관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의 초기 무단통치기에는 식민통치를 위한 기본제도 확립 에 주력하여 지방의 구역체계를 정비하고 부군면의 구역을 조정 하였고, 1920년대에 접어들어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함과 동시 에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로 지방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1930년대에는 한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병 참기지로 하는 정책을 시행함과 아울러 한민족의 저항을 무마하 기 위하여 극히 제한되고 형식적인 제도로서 관치적 지방통치를 실시하였다. 1절 제1기(1910~1919) 1910~1919년의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13도로 크게 기획하여 그 기반위에 부府‧군郡‧도島를 두었으며, 그 밑에 말단 행정 단위인 읍‧면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도道에는 도장관 아래 사무와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