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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정치‧행정Ⅰ 462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일합방 당시의 행정구역은 13 도, 12부, 317군, 4,322면이었다.1)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공포된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의 내용 을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에 13도를 둔다. 둘째, 종래의 관찰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각 도의 장을 장관이라 칭하고 총독을 보좌하게 한다. 셋째, 도장관은 도 행정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일반 행정사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도령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각 도에는 내무부와 재 무부를 두고, 내무부장과 재무부장을 사무관으로 보임한다. 다섯 째, 각 부‧군에는 부윤‧군수를 두고 위임관이 이에 보임되며 도장 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령을 집행한다. 면에는 면장을 두며 판임 관判任官 대우를 받으며 부윤‧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내의 행정 사무를 보조 ‧집행한다. 여섯째, 종래의 재무감독국財務監督局 및 재무 서는 폐지되고, 재무감독국의 사무는 도재무부道財務部에서 관장한 다는 것 등이다.2) 총독부 지방관제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910년 10월 부‧군 ‧면에 관한 보완규정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부에는 위임의 사무관과 통역관을 두며, 군에는 판임의 서기와 통역생을 둔다. 1) 내무부, í��한국지방행정사��, 1966, 54쪽. 2) 경상북도도청, ��경상도 700년사��, 2003, 25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