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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461 2편 행정 3장 일제강점기 안동의 행정구역 변화 1910년 8월 29일 합방조약으로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한 일본은 같은 해 9월 30일에 조선총독부관제朝鮮總督府官制와 지방관 제 地方官制를 발포하여 우리나라 지방제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조선총독이 조선을 관할하고 일본의 법률사항에 따라서 의회의 협찬을 얻어야하는 사항까지도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 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지방 행정은 내무부 지방국의 담당사무로 되었고 또한 종래의 면面제도 에 본질적인 변혁이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종래의 면은 군현 과 동리와의 중간기관에 불과하였고 사실상의 행정활동은 동리 를 중심으로 행하여 왔으나 소구역인 동리대신에 면제도를 두어 기본적인 행정단위로 삼았던 것이다. 지방관관제에 의하면 「각 군도에 면을 두고 면에는 면장을 두어 군수, 도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 집행한다」고 규정되었다. 면에 대한 규정을 발포하여 종래 사社‧방坊‧부部 기타 명칭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상 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면으로 통일하였다. 면의 명칭 과 구역은 종전의 사례에 의하며 면장은 도장관이 임명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