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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개화기  안동의  행정 459 2편 행정 권력을 일원화시키고 또 민의 동정 탐색에 의해 독립운동을 근저에 서 봉쇄하고, 앞으로 있을 경제적 침략을 용이케 하는 등 여러 가 지 의도에서 취해진 것이다.14) 안동의 경우 1906년 1월 19일 안동군의 재산‧소천‧춘양‧곡성 등 4개면과 영천군(영주)의 임척면, 순흥군의 와단군이 봉화군에, 문 경군의 동어면이 예천군에 각각 편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현 상은 종래 큰 행정구역의 일부를 주위의 작은 행정구역에 편입시켜 각 군의 영역을 균등히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에 군의 구역을 조정함에 있어서 대읍大邑의 일부를 소읍小邑 으로 이촌하게 되자, 대읍의 관료들이 촌민을 선동하여 이들을 이 끌고 상경 민원을 호소하는 폐단이 잦았다고 한다. 또 이러한 지역 조정에도 불구하고, 작은 군은 3‧4개면에 지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를 관찰사의 신청에 의해 합병 또는 군수를 병임케 하려는 움직 임도 있었다. 이러한 지방제도 개편은 지방관의 횡포와 부패를 막 고 지방행정 체제를 중앙에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효과를 가져 와 오늘날 지방행정 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1906년 지방제도조사위원地方制度調査委員이 발족되고 칙령勅令 제 47~52호로 지방행정구역 및 명칭, 지방관관제地方官官制 기타 여러 개 의 부수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또 통감부는 1907년 12 14) 앞의 글, 3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