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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개화기  안동의  행정 457 2편 행정 에 의하여 리里‧동洞‧촌村에 존위尊位와 서기書記 1인을 두고, 존위는 리동민 里洞民이 선출하고 서기는 존위가 선임하고, 경비는 리동민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면에는 집강執綱과 서기, 하유사 下有司, 면주인面主人 각각 1인을 두고 집강은 명예직으로 존위 회 尊位會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리동회里洞會‧면회面會‧군회郡會 를 각각 두도록 하였으며 리회는 존위와 주민대표 1인으로 구성하 고 면회는 존위와 리회에서 공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군회는 군 수와 각 면의 집강, 그리고 각 면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 다고 하였다. 경상북도 내의 41개 행정구역이 부府‧목牧‧군郡‧현縣 등의 대소 에 관계없이 모두 부 예하의 군으로 정비하였다. 부와 군에 파견된 행정 관료로는 부에는 관찰사 1인, 참서관 1인, 총경 2인 이하 등 이 있었고, 군에는 군수 1인 및 군수 이외의 직원이 있었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정비와 함께 지방관이 당시까지 장악하고 있 던 사법권과 경찰권은 이양되었다. 곧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여 제1심 재판소인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開港場裁判所, 제2심으로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를 두어서, 재판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재판소가 장악하게 하였다. 또 경찰권도 일원화하여 서울에는 경무청을 두어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고, 지방에는 각도 관찰사 지휘하에 경무관을 두어 지 방의 치안을 담당케 하였다. 이처럼 제도상으로 그 권한이 축소된 지방관은 점차 근대 관료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다. 갑오경장 때의 이 같은 지방제도 개혁은 같은 해 10월에 일어난